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368필지(약 143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거 부지 내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형질 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수로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농작업에 필요한 진입로 등 구거 본연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그 외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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