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으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49세는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인(귀농 5년 이내) ▲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 ▲일반 농어민 등이다. 또한,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며, 3월 23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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