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항 누락·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 징계 ▲상호 조정·합의 시 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전문가 상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갑질 지수를 측정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며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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