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23(월)

피해자 주장이 공범 인정으로…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주요 쟁점은?

이수환 CP

2026-03-23 09:00:00

최성현 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지난해 의료계에서는 의사와 약사 278명이 개인 병원과 약국 개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위장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거되며 조직적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는 대출을 알선과 허위 서류를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 자금 조성, 잔고 증명 조작, 브로커 개입, 허위 계약 및 서류 제출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즉, 보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방식의 적법성이 사법적 판단의 주요 쟁점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가 형사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한 것인지, 혹은 허위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대출 구조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도 주요 쟁점이다.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일부 피의자들은 "컨설팅 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가 어느 단계까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추적해 공모 여부를 판단한다.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중해질 수 있다. 특경법 위반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초기에 공모 여부와 관여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혐의가 인정되면 대출금 회수 및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등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건은 자금 흐름과 서류 작성 경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다. 자칫 잘못된 진술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범행 가담 인정'으로 해석되어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신분이 바뀔 위험이 있다.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의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기 사건은 단순히 서류의 진위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과 복잡한 계약 구조, 그리고 보증 신청 당시의 서류 작성 경위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신청 당시의 재무 상태와 자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수사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0.95 ▼300.25
코스닥 1,115.88 ▼45.64
코스피200 815.93 ▼46.5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99,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1,500
이더리움 3,10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70
리플 2,087 ▲4
퀀텀 1,2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99,000 ▲268,000
이더리움 3,10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40
메탈 400 0
리스크 187 0
리플 2,089 ▲8
에이다 380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7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2,500
이더리움 3,10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40
리플 2,088 ▲5
퀀텀 1,264 0
이오타 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