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피의자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벌금형 역시 곧 성범죄 전과가 됨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직업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2013년 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다. 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거쳐 각별한 주의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전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합의가 기소유예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명확한 법리적 노선을 정하고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성범죄 전과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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