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기존에 선입선출법(FIFO)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동평균법을 추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두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비교한 후,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방식 변경은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종료 이후에는 계산 방식 변경이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KB증권 MTS인 ‘KB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WTS ‘M-able 와이드’ 및 전국 KB증권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특히 타사 거래내역이 있는 비대면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도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올해 도입된 세금계산법 선택 기능은 고객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전략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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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41609562502065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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