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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