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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광고물 관리 논란…차량 광고도 확인 필요

외벽·깃발형 광고물 곳곳 설치…평택시 현장 확인 후 철거 요구 방침
견본주택 주변 인도에 홍보시설·방문객 몰려…보행 환경 점검도 필요

김동현 CP

2026-09-28 15:08:32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인도에 설치된 몽골텐트와 건물 외벽 광고물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인도에 설치된 몽골텐트와 건물 외벽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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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김동현 CP]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분양 광고물의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고덕동에 마련된 견본주택 외벽에는 대형 분양 광고물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 건물 정면에는 ‘GRAND OPEN’ 문구가 크게 내걸렸고, 다른 외벽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단지명과 분양 문의 전화번호, 청약 일정 등을 알리는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견본주택 주변에도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 등을 홍보하는 깃발형 광고물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취재에서 해당 견본주택 광고물과 관련한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광고물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취재 시점까지 외벽 광고물과 깃발형 홍보물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철거 대상인지, 실제 현장 확인과 정비 요구가 언제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견본주택 주변에서는 버스와 승합차를 이용한 분양 광고도 확인됐다. 차량 외부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단지명과 공급 규모, 분양 문의 내용 등이 표시돼 있었다. 일부 버스는 측면과 후면은 물론 창문 부분까지 광고물이 이어졌으며, 승합차에도 차체 측면과 후면 유리 등에 분양 관련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차량 광고의 경우 현 단계에서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택시 측은 취재 당시 차량 광고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해당 광고물의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활용한 분양 광고의 적법 여부는 관련 등록·신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벽과 견본주택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차량 광고는 적용되는 행정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각각의 허가·신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보행 환경 문제도 확인됐다. 견본주택 주변 인도 구간에는 이른바 ‘몽골텐트’가 길게 설치돼 있었으며, 행사와 분양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의 보행 공간이 크게 좁아진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인파가 차도 가까이까지 이어지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이 뒤섞이는 상황도 확인됐다.

견본주택은 개관 초기 방문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형 광고물과 홍보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도와 도로 주변에 광고물이나 홍보시설이 집중될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현장 확인에 나설 경우 광고물의 허가 여부뿐 아니라 인도 점유 상태와 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택시는 옥외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평택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여건상 설치된 광고물을 모두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현행 광고물 관리제도 가운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 차원에서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일선 행정기관이 겪는 광고물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 현장의 경우 짧은 기간에 각종 대형 광고물과 홍보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행정기관이 사전에 모든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민원이나 현장 점검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분양 현장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점검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에 마련됐다. 현대건설 공식 분양정보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A65블록에 조성되며 두 블록을 합쳐 총 1779가구 규모다. 분양 시기는 2026년 9월로 안내돼 있다.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양 광고물과랩핑 차량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양 광고물과랩핑 차량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견본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양 홍보가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대형 외벽 광고물이나 도로·인도 주변에 설치되는 홍보물은 도시 미관뿐 아니라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다.

평택시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광고물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시점까지 실제 현장 확인이나 철거 요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에 설치된 분양 광고물의 신고 여부와 광고물의 실제 설치·관리 주체인 분양 관계자 측의 입장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견본주택 외벽과 주변 광고물의 허가 여부뿐 아니라 차량 광고의 신고 여부, 인도 주변 홍보시설에 따른 보행 환경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평택시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떤 광고물을 정비 대상으로 판단할지, 실제 철거 요구와 후속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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