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교육부
최종 선정된 전문기관은 3년간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 등급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에서 취약 부분 개선사항을 제시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0개 내외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자격센터가 맡는다.
한편, 희망 기관·단체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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