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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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교육부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전문기관은 3년간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 등급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에서 취약 부분 개선사항을 제시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0개 내외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자격센터가 맡는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참여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증제가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 기관·단체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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