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선정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배치를 신청한 학생은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은 개별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배치 결과는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지역별,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