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선정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배치를 신청한 학생은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지역별,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공정한 선정·배치 업무를 위해 지난 11일 특수교육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오는 9월 30일 이전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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