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출산의 위험도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범위 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출산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산진단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여성장애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