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현중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참입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주거’를 집 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주택 현관, 계단과 같은 위요지는 물론 담장 내부의 마당, 임시로 머무르는 숙소 등도 주거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주거에 침입한 이후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폐쇄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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