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강제추행죄 추행의사 없었어도 엄한 처벌 가능해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10여 명이었던 피해자는 20여 명까지 늘어났다. A 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한다. 형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적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 행위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설사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증거 수집의 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강제추행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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