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군․구에 조치토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고 시 특사경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