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기본요금 일반택시 4,800원, 모범·대형은 7,000원으로 인상

심야시간 2시간 연장... 특정시간 할증률 40% 로 올라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을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올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해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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