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메리츠금융그룹 ‘주식 불공정 거래’ 전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109110940094195ebfd494dd112222163195.jpg&nmt=29)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합병 발표 전 가족 계좌 동원해 주식 매수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해당 임원들이 발표 직전 가족 명의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 매수한 데서 비롯했다. 때마침 합병 발표 다음날 관련 3개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들은 주가 급등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금융의 사례는 합병이라는 중요한 기업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다.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합병이나 인수 같은 기업 구조조정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거래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극도로 불공정한 행위다.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화재보험사와 증권사의 합병이라는 대형 이벤트였던 만큼, 합병 발표 이후 주가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임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금융권 고위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이번 사건은 금융권 고위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회사 임원이라면 누구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더욱이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이들이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교묘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한다. 본인 명의로 거래하면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족을 끌어들여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 자격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이들의 금융권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물론 금융권 전체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시장의 신뢰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