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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미끼 ‘불법 보험영업’ … 한화·신한 GA 검사착수

범부처 TF 가동, 업계 전면조사 … 내부 통제시스템 실패 여부 ‘촉각’

성기환 CP

2026-01-15 09:51:13

(왼쪽)한화생명 사옥·신한라이프 사옥

(왼쪽)한화생명 사옥·신한라이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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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부 예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이 일부 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말 KBS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는데, 정부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보험업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지난해 말부터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자회사 GA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노용석 제1차관을 중심으로 태스코포스(TF)를 구성해 경찰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감원이 이들 두 회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꺾기 영업' 실체 …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 강요"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영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정책자금 대출 신청 대행을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의류 도매상은 3년 전 소상공인 정책대출 2억원을 받을 때 "보험 가입을 해야 대출을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허위 매출·가짜 수출 실적·유령 연구소 설립 등 서류 조작을 제안하는 행위로, 이는 정책자금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보험 불법영업을 넘어 사기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문제의 GA들이 대형 생명보험사의 완전 자회사라는 점이다.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라이프랩과, 신한라이프의 자회사 GA인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영업전략, 상품 구성, 실적 평가와 수수료 구조는 모두 본사의 통제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 설계사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에 관심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이 여러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 상담 또는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법규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제공자 또는 이를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GA협회에 정책자금대출 컨설팅을 매개로 한 보험영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현행 보험업법상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건 위반 사항이기에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수준이면 순수한 컨설팅에 해당된다”면서도 “만약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를 한 경우는 무자격자에 의한 제3자 부당개입, 만약 보험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업계, '법인컨설팅' 영업 제재에 난색

GA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소위 법인컨설팅이라고 불리는 영업방식에 대해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미팅을 잡는 역할을 별도의 직원을 두는데, 이들이 약속을 잡을 때 주로 정책자금대출 정보 제공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까지 체결되면 설계사와 해당 직원이 모집수수료를 나누기도 한다. 계약과 무관한데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만큼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금감원 검사가 시작됐으니 그동안 현장에서 쉬쉬했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부처 TF 가동…금융당국, GA 전수조사 가능성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꾸렸고, 지난 5일 후속 회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작년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GA업계는 금융당국의 검사조치가 업계 전체로 확대될지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한화라이프랩과 신한금융플러스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기부 주도로 진행하는 범부처 TF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전선이 GA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정책당국이 워낙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러한 행위가 설계사의 보험영업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라이프랩과 신한금융플러스 검사 관련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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