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리는 건설경기 침체 등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무단 적치 및 투기 등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의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를 추진했다. 허가(신고)를 받은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업체 관리를 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환경부, 인천광역시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특별점검, ▲업종별[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특별점검 ▲ 자율점검의 날 운영 2회, ▲과학적 기법(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3건, 순환토사 내 유기 이물질 함유량 초과 1건, 영업대상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 및 처리 기한 초과 1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위반 11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해당 폐기물을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됐다.
B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토사 내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징금(1억 5천만원)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됐다.
또한, C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적정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부실하게 입력하여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연 2회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을 숙지하고 준수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민성 글로벌에픽 기자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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