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은 수정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이 것으로 김동규 의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첫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됐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병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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