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30(월)

양육권 다툼,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수환 CP

2025-05-24 10:00:00

이태호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여전히 부모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만일 자녀의 복지를 이유로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실랑이를 벌이기 보다는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양육권자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할 수 있다. 부모 중 누구든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녀 본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청구 사유로는 양육자의 건강 악화, 수감,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방임 및 아동학대, 또는 재혼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악화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법원은 자녀 보호 차원에서 양육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살며 양육을 하고 있는데, 자녀의 주소를 옮기거나 학교를 전학시키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법적 권한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휘되는 친권 변경과 달리 양육권은 법원에서 판단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양육권 변경이 비교적 간단하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현재 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본인이 양육권자로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해 입증해야 한다.

주요 증거로는 자녀의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파일, 진술서, 또는 양육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표현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모의 생활환경, 경제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로서의 진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심판은 소장을 접수한 뒤 심리까지 한두 달이 걸리며,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가 시급할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권을 지정 받을 수 있다”며 “양육권 변경이 시급할수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양육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갖추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76.75 ▲20.81
코스닥 782.79 ▲1.23
코스피200 415.52 ▲2.8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11,000 ▼387,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2,500
이더리움 3,40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840 ▼70
리플 2,983 ▼13
퀀텀 2,718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13,000 ▼307,000
이더리움 3,4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40
메탈 926 ▼6
리스크 525 ▲3
리플 2,981 ▼15
에이다 774 0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5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2,500
이더리움 3,4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820 ▼90
리플 2,985 ▼11
퀀텀 2,754 0
이오타 2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