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징계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전수 조사와 함께 신고·처벌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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