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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주·전달책 등 가담했다면…처벌과 경찰조사 재판 대응은?

이수환 CP

2026-01-20 14:36:27

차홍순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자나 현금 전달책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전모뿐 아니라 각 참여자의 역할과 범죄 인식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지위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가담 유형은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표·금 전달책, △자금 인출·송금 담당자 등으로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적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범죄 인식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계좌주나 전달책 상당수는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복적인 계좌 사용, △현금 인출 후 즉시 전달 지시, △비정상적인 수수료 지급,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대의 요구 등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부인보다는,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범죄 인식 부정이 검토 대상이 된다.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될 경우, 계좌지급정지는 단기간 내 해제되기 어렵다.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되면 장기간 지급정지 유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추가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금 환급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가담 경위와 범위, 범죄 인식의 정도, 주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무상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 구조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형사·금융 사건을 중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으로 다수 다뤄온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억울한 계좌주와 실제 가담자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라며,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고, 범죄를 어느 수준까지 인식했는지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출발점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또는 경계선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다. 계좌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담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 처벌과 금융 제재가 동시에 장기화될 수 있다.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단계별 대응 전략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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