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특사경이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및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서류 미작성, 생산·작업 기록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A 업체가 일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확장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C 업체는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D 업체는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서류 작성·보관, 식품 표시기준 준수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조리시설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 등 위생 사각지대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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