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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도의원 정수 개선 국회 촉구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김동현 CP

2026-03-17 20:23:42

충남도의회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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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김동현 CP]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속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례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는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산군(577.2㎢)과 서천군(366.1㎢)은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홍 의장은 “한 명의 도의원이 넓은 면적을 담당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 미달 시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은 도농복합지역 충남에 사실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도 지적했다. 홍 의장은 “2025년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도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를 2명으로 유지하도록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 산술적 평등만 강조한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행정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 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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