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수수·매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마 역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수수·운반 등이 제한된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그 물건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었다면 운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운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 해당 물건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운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경위로 운반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 공고나 메신저 대화 내용·수수료 지급 내역·물건을 전달받은 장소와 이동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
마약운반 사건에서는 직접 투약했는지보다 어떤 물건인지 인식하면서 운반에 가담했는지,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단순 심부름이었다'거나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반을 제안받은 과정과 대가, 지시자와의 대화, 전달 방식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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