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한 규정 위반 1700만원 벌금 부과

[글로벌에듀=글로벌이슈팀]
중국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 적용된다.

중국 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분해 불가 비닐봉지'도 사용 제한 용품에 해당된다.
중국 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분해 불가 비닐봉지'도 사용 제한 용품에 해당된다.

◇ 중국, 생산·판매 금지 플라스틱 제품

올해 중국 전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플라스틱 제품은 '발포 플라스틱 음식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이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된 일상용화학품'은 중국 전국에서 생산 금지되며 2022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 중국, 사용이 제한 플라스틱 제품

'분해 불가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호텔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택배 비닐 포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국의 각 지역별로 단계 시행된다. 올해부터 제한에 들어가는 일회용 용품은 '분해 불가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제품이다.

◇ 중국,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했다.

중국 내 관련 주요 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피자헛 등은 작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도 도입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주업체에 제공하며 도시락통 회수시스템 개발 중이다.

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 및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국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적극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듀=글로벌이슈팀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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