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서울 시내 학원 밀집가에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을 알리는 학원 간판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학원 밀집가에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을 알리는 학원 간판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사교육 억제를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 외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 전형 상의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갖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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