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방탄소년단 /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네이버는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인 '브이라이브(V-LIVE)'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2일 네이버와 위버스 컴퍼니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컴퍼니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앞서 지난 1월 양사는 위버스컴퍼니가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유튜브 등 유사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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