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를 미세먼지 관리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지정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폐차업체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폐차 후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후 농기계 보유 중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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