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사진=민경철 대표 변호사
사진=민경철 대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인 간의 교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 하에, 폭력범죄는 물론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계각층에서 입을 모아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강제추행죄 요건을 ‘성인지 감수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쉬쉬하는 시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아파트 앞 휴식공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폭행을 하는 한편, 아파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이후 입맞춤을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는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될 뿐더러,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밝히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의뢰인은 그 날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는 평생 큰 오점을 남길만한 사안이었다”고 돌아보았다.

민경철 변호사는 “조사 전 아파트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여자 화장실 침입 및 죄가 확실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데 조력했으며,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고 변호한 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폭넓은 가운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더욱 큰 성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 성추행과는 또다른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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