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 피해자 수는 총 13,204명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인 공고에 ‘고수익 보장’ ‘고액 알바’ ‘현금 수금 업무’ 등의 문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담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상황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진술해도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범죄가 성립됨에 있어서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결과를 위한 목적이 없었고, 범죄행위임이 확실하게 인식된 상태가 아니었어도 해당 행위로 범죄 결과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설사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채권추심업무로 오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 남성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라며, “위 사례처럼 단순한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빠른 판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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