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여가부의 통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인터넷 채팅 사이트(14%)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실제 랜덤 채팅 앱에는 지금도 조건만남, 간단만남, 용돈만남, 데이트알바, 스폰, 페이 등의 키워드로 불법 성매매가 성행 중이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은 2018년 2,272명에서 2020년 1,907명으로 16%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강력범 중 특수강도 비중은 2018년 86명(40%)에서 2020년 132명(41%)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처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강력 범죄에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조건만남이란,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가 사전에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합의된 화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

현행법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산 사람과 성을 판 사람을 처벌 대상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2020년 5월 19일 새롭게 신설된 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대상을 확대하여 처벌되는 근거를 마련됐다.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기망 혹은 유혹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했다면 이는 아청법상 위배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부분은 온라인상 통해 이뤄지는 조건만남은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진 일반인도 있다. 만약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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