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대한민국 덮친 마약, 결코 남의 일 아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아르바이트생 4명이 시음행사를 가장해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이다. 마약 투약 사건을 넘어 피해자를 속여서 마약을 먹이고 이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내는 사건에 전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은어로 '퐁당마약'이라고 부른다. '퐁당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모르고 마약이 든 음료, 음식 등을 먹었다면 기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마약을 먹인 사람들의 협박에 끌려다니면 그 순간부터는 진짜 마약사범이 된다.

특히 10대들의 경우 마약에 한번 손을 대는 순간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인터넷에 익숙한 10대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구입한 사범은 2018년 1516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실제로 트위터, 텔레그램 등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다수의 마약 판매 글이 나타난다. 종류별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마약 구매에 다가가기가 쉬워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전문적인 유통ㆍ판매에도 손을 뻗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3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도매가로 사들여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왔고 성인 6명이 그 밑에서 드로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현금 4800만 원과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 등 8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압수한 마약도 7억 원어치가 넘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으며 이는 10대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 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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