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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0곳 중 4곳 단체협약 불법·무효

노동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실태 확인
이정식 장관 “시정명령…불응 시 형사처벌”

박현 CP

2023-05-17 11:25:00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10개 기관 중 4곳 가량이 노사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도록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에는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하게 돼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규약 등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법으로 판단되는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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