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평생 동안 부모님 모신 자녀의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갈리고 현재도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섣불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입법화되고 난 이후 사회적 상황,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였고, 특히 고구하라씨 사건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불효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의 변화 여지는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재산처분의 자유를 가지므로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하거나 효도하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자 증여나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오히려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 형평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으며 우리 대법원 역시 이와 관련하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얼핏 기여분과 비슷하게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펼치고 있는데, 가령 약 43년 4개월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아내에게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아내의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등의 취지로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유류분반환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인이 약 34년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본인의 돈으로 아버지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사안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사무소 율샘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기여)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방어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하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말을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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