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최초의 윤창호법은 안타깝게도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 3회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62만 4천여건으로 해마다 11만 건에서 13만 건 사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44% 가량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이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법조문만 놓고 보면 가중처벌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체감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 또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수사를 할 것이라는 원칙까지 천명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을 한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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