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가 더해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기업지원금을 납입한 중소기업은 손비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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