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추가 열원 설비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신규 열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이 시급하며, 경기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열병합시설 설치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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