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금 인상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접수 할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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