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성원들의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포함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회사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월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제한된다.
실적에 따른 보상을 자사주와 연계하는 이번 제도는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주주로서의 이익을 함께 누리도록 설계되었다. 지난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직원들과 경영 성과를 공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연한 참여 방식과 추가 인센티브
더욱 주목할 점은 추가 인센티브 제도다. 해당 주식을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위의 예시를 계속하면, 5000만 원의 주식을 1년 보유했을 때 7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중장기 보유 유인을 강화하고, 회사의 주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폭 상향된 PS 지급 기준 적용
올해 1월 지급되는 PS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가 새롭게 합의한 지급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기존의 PS 지급 한도였던 기본급의 1000%가 폐지되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PS 재원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정된 PS 금액 중 80%는 당해에 즉시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이연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단기 인센티브와 장기 고정을 균형있게 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1억 3000만원대 역대급 성과급 전망
물론 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HBM 수요 급증으로 인한 회사의 탁월한 경영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보상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제기하는 불확실성
다만 올해 이후 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변수가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공지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주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변동(축소 또는 취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고지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며, 이후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이달 또는 3월 중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실의 공유와 새로운 제도의 시험
SK하이닉스의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경영 성과의 공유를 넘어 직원들의 주주로서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올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억 3000만 원대의 성과급은 회사의 놀라운 실적 개선을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국회의 상법 개정안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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