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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직원 '옵티머스 돌려막기'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펀드별 구분 관리...일시적 회계 마감 조치일 뿐, 자산 혼재 위험 없어"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6-01-16 13:46:24

하나은행 직원 '옵티머스 돌려막기'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환매대금을 돌려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 이동이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조정한 마감 조치였을 뿐, 펀드 간 불법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A씨 등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수탁사가 펀드 재산 간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구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 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것이 아니라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금융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 과정과 불법적인 자금 유용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형식적인 자금 이동이 있었더라도 내부 장부상 펀드별 구분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없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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