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왕시는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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