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방정부가 공유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반과 지하 안전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 대한민국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7개 학·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이 기조발제를 맡고,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은 ‘지자체 행정 권한 강화 및 사고조사 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김종석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반·지질조사의 문제점과 현장 안전관리의 기술적 타당성,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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