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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운영

이정훈 CP

2026-07-21 21:01:0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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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사건이 꼽힌다.
하남시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까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연장 운영 기간에는 기존 제보 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은 집값 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해당 채널이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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