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횡령혐의로 H 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1) 본부장과 이모(32) 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559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씨 일당은 2016년 4월 서울시와 구조와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 수법으로 교육비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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