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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승리 사건 어떤 결말 맺을까’

2019-05-14 23:23:07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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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뜻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가 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논란이 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차례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의 구속 영장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까지 화제인 가운데 이번 버닝썬 게이트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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