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시작은 혼수 등으로 인한 갈등이었다. 이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를 참고 있었다.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이에 대한 폭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결국 자신의 부모로 폭언이 이어지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에서 폭언, 폭행을 하거나 과도하게 부부 관계에 간섭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 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시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밝히기 위해서는 시댁과 같이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시누이나 올케 등의 갈등은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준비하는게 좋다.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소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상 이혼 준비가 됐다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뿐만 아니라 유책 사유가 시댁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년 정도 소송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된 곳으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도와주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이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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