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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리 법률사무소 “처벌 엄중해진 성범죄, 초기 대응이 형량 좌우”

이성수 CP

2021-04-26 13:27:27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최근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와중에 ‘나홀로’ 2010년 2만584건에서 2019년 3만 2,029건까지 증가한 것이 문제다.

이에 성범죄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 일대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유앤리 법률 사무소의 강윤석·유지혜·지혜영·정우승 변호사를 만나 성범죄 양형 결정 요인과 연루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온택트’ 시대, 디지털 성범죄 늘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승

디지털 인프라와 장비의 발달로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명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체를 본인의 허락 없이 카메라 혹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무단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2010도10677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혜 천안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초기심에 불법촬영을 한 초범이나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란 안일한 판단을 하곤 한다”면서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경고했다.

성범죄, 초기 진술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수사 초기부터 단계별 대응 나서야”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작정 파일을 삭제하거나 현장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PC나 휴대폰 메모리 포렌식 조사를 통해 대부분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지혜영 천안성범죄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 중 일부는 성범죄 의도 없이 카메라가 실행되어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 기소유예, 벌금약식기소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첫 조사 전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는 오로지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예단해선 안된다.

정우승 천안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범죄는 재범부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내려져 사회 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로 참작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천안 소재 유앤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사안에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 사건에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등 총 4명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체계적 변호를 제공한다.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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