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경혜 변호사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정제도는 협의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부부가 이혼한다는 점에는 일치하지만 서로간에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지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의사에서부터 의사가 일치 않으면 조정성립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이혼조건에 불일치하는 사안이 적을 경우)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다.
시청역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최소 1회의 조정기일이 열린다”며 “이는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원만히 이혼에관한 합의를 유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같은 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다. 또한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혼 소송을 돕고 있다.
해피엔드는 현재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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