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증식한 자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외에도 주식, 부동산, 보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부부와 가정을 위해 지게 된 채무 역시 부부가 분담하게 된다.
그런데 갈수록 자산관리의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공동재산의 재테크를 둘 중 한 사람만 맡고 있었다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피하려 할 수도 있다. 숨긴 재산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때에는 미리 재산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명시 절차는 부부의 재산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단,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면 조회할 사항을 명확하게 특정 해야 하는 데다 자신이 주장하려는 사실과 조회하려는 내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섣불리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이용한 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반드시 경제적 소득이 있는 활동을 했을 때에만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이나 내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정확히 가려내야 하고, 설령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속이거나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후 삶의 안정이 달린 문제이므로 섣부른 타협은 금물이며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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